60대 3년경작 논 팔면 내년부터 양도세 면제

60대 3년경작 논 팔면 내년부터 양도세 면제

입력 2003-12-03 00:00
수정 200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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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3∼69세의 농부가 3년이상 경작하던 벼농사용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나 농업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이같은 제도는 오는 201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벼 농사를 그만두는 영세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63∼69세의 농부가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나 농업법인에 팔면 양도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영이양 직불제란 고령 농민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등에 양도하거나 장기 임대하고 은퇴할 경우,최장 8년간 매월 2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은 5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일반인에게 팔 때에는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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