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CC 취득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특수관계인에 매각 불허”

금감원, KCC 취득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특수관계인에 매각 불허”

입력 2003-12-02 00:00
수정 200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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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KCC(금강고려화학)가 사모펀드를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20.63%)의 5%룰 위반에 대한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특수 관계인에게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지분에 대한 처분 명령 등의 제재가 검토되는 상황에서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 KCC가 시간외 거래를 통해 우호세력인 특수 관계인에게 지분을 매각할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편 KCC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은 청약일(15일) 이전인 오는 11일이나 12일쯤 내려진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이경춘 지원장)는 이날 열린 가처분신청 사건 첫 심리에서 “시장의 혼란과 청약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일자와 주말을 고려,11일이나 12일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CC와 현대엘리베이터측에 오는 8일 낮 12시까지 증거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심리에서 양측은 신주 발행이 합법적인 ‘경영상 목적’이냐 ‘불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한 것이냐를 놓고 50분 동안 설전을 벌였다.



강동형기자 여주 윤상돈기자 yunbin@
2003-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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