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사생활 보호와 알권리

[오늘의 눈] 사생활 보호와 알권리

이천열 기자 기자
입력 2003-12-02 00:00
수정 200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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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취재 및 방문객께서는 본인의 뜻에 따라 방문을 허락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에서 괴한들의 총탄에 숨진 대전 삼천동 김만수(45)씨 가족들은 1일 수위를 통해 아파트 라인 출입문에 이같은 안내문을 붙이고 문을 굳게 잠궜다.대신 기자들의 취재요구에 김씨의 딸이 대표(?)로 잠깐 나와 짤막하게 취재에 응했다.안내문은 가족이 서울로 떠난 뒤 떼어졌다.

기자들은 ‘알 권리’를 들어 거친 취재관행을 보여왔다.마감시간에 쫓기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무례를 범하기도 했다.파렴치한 범행의 피의자에게는 형사보다 때로는 고압적으로 이른바 ‘팩트(범죄사실)’를 챙겨왔고,유가족의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뒷얘기를 들으려 했다.

곽경해(60·대전 방동)씨의 유가족도 마찬가지였다.곽씨의 가족들은 이날 아침부터 집 앞에서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가족들은 오후 2시에 취재에 응하겠다고 약속한 뒤 풀기자(대표로 취재해 다른 기자들에게 대신 알려주는 기자)에 한해 취재에응했다.

시간이 돼도 취재에 응하지 않으려 하는 유가족과 기자가 문을 부여잡고 실랑이를 벌이며 나눈 대화는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란 융화되기 어려운 서로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기자 약속시간이 됐는데 왜 안 열어주나.

아들 아직 사망사실 등 정확한 정황을 모르는데 무슨 할 말이 있나.

기자 우리는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그래야 유가족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아들 우리는 그런 것 다 싫다.어머니가 이제야 진정이 됐는데 취재하면 다시 충격을 받는다.

‘알 권리’를 이유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던 취재관행이 ‘사생활 보호’라는 벽에 막히면서 기자들의 취재태도도 점점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천열 전국부기자 sky@
2003-12-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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