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시험의 언어영역 17번 문제에서 (3)번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수험생 460명은 1일 이 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한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복수정답 인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또 전국 218개 대학을 상대로 수능성적 사용중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이들은 “언어영역에서 정답을 찾을 때는 주어진 지문 안에서 출제자의 의도에 가장 근접한 답을 찾아야 하며 답은 (3)번뿐”이라면서 “언어영역에서 복수정답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또 전국 218개 대학을 상대로 수능성적 사용중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이들은 “언어영역에서 정답을 찾을 때는 주어진 지문 안에서 출제자의 의도에 가장 근접한 답을 찾아야 하며 답은 (3)번뿐”이라면서 “언어영역에서 복수정답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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