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前·現사장 CB 헐값 매각” ‘삼성 변칙상속’ 기소

“에버랜드 前·現사장 CB 헐값 매각” ‘삼성 변칙상속’ 기소

입력 2003-12-02 00:00
수정 200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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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씨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검찰이 회사에 최소 969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인정해 사법처리 수순에 본격 착수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변칙적인 그룹 지배권 확보에 대해 사법처리를 한 이후 두번째다.

특히 고발된 지 3년6개월 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공소시효 10년)를 적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국내 재벌의 변칙상속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검찰은 1만쪽을 초과하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통해 법적공방을 준비하는 한편 이 회장 등 피고발인 33명에 대한 공모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1일 에버랜드 CB 96억원어치를 재용씨 남매(1남 3녀)에게 저가 배정한 당시 에버랜드 사장인 허태학(현 삼성석유화학 사장)씨와 상무 박노빈(현 에버랜드 사장)씨 등 2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허 사장 등은 지난 96년 11월 발행한 CB 99억원 가운데 실권한 96억원 어치를 이사회 결의로 재용씨 남매에게 주당 7700원에 배정,최소 969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용씨는 이같은 CB 배정으로 에버랜드 지분 25.1%를 확보한 최대주주가 됐다.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 19.3%를 보유하고 있으며,삼성생명은 전자·물산·화재·증권 등 삼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격이다.

검찰은 비상장된 에버랜드 주식이 93년 주당 8만 5000원에 거래된 사실과 삼성 계열사들이 주당 8만 9000원∼23만원으로 평가한 근거를 확보해 재용씨가 받은 125만 4000여주의 차액은 최소 96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발인과 에버랜드 이사진 등 50여명을 조사하고 서류 일체를 입수해 분석했으며 이 회장과 재용씨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7월 SK그룹 주식맞교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비상장된 워커힐 주식의 가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시효 7년)를 적용한 사례를 감안,공소시효 만료일(12월2일) 하루 전에 전격 기소했다.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명백하다는 검찰의판단이지만 두 임원을 우선 기소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피고발인 전체를 보강수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이날 ‘삼성에버랜드 CB 발행관련 기소에 대한 삼성의 입장’을 내고 “당시 전환가격은 법과 관행에 따라 적법하고도 적정하게 결정했다.”면서 “검찰이 일부 시민단체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검찰의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삼성은 또 “검찰은 사건 전체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분리 기소를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가혹한 결정”이라고 항변한 뒤 향후 법정공방에 주력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 사건은 곽노현 한국방송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2000년 6월 이회장과 당시 임원진을 변칙상속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고,그동안 주임검사가 6명이나 바뀌었다.

박홍환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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