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특집 / 덕성여자대학교

대입 특집 / 덕성여자대학교

입력 2003-12-01 00:00
수정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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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군으로 분할모집한다.‘나’군 일반전형은 유아교육과·약학부·예술학부에서 94명을,‘다’군 일반전형 전 모집단위에서는 784명을,‘다’군 수능 특정영역 우수자전형에서는 36명을 뽑는다.‘다’군 농어촌 학생과 실업계고교 출신자 전형에서는 정원 외로 38명씩을 모집한다.

일반전형에서 인문·자연계열은 논술이나 면접 없이 수능 성적과 학생부를 각 60%,40%씩 반영한다.예체능계열은 수능 40%,학생부 30%,실기고사 성적 30%를 반영한다.수능 성적은 5개 영역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한다.학생부는 교과영역 90%,비교과영역 10%를 활용한다.

수능 특정영역 우수자 전형은 모집단위별로 요구하는 수능 영역 1등급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수능 5개 영역의 변환표준점수 100%로 전형한다.

어문학부는 언어 1등급,영문학과는 외국어 1등급,사회과학부는 사탐 1등급,자연과학부는 수리나 과탐 1등급이다.정원 외로 실시하는 실업계고교 출신자 전형은 실업계 고교에서 이수한 전공과 같은 계열에 지원해야 한다.

학생부는 인문·사회계,자연계,의상·예체능의 경우,교과성적 90%·출결상황 5%·봉사활동 5%를 반영한다.학년별 성적은 1학년 20%,2학년 30%,3학년 50%씩 활용한다.학생부 교과목 반영은 인문계 국어·영어,자연계 수학·과학,예능계 국어·사회 등 대학이 지정한다.

덕성여대는 지난 96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개혁우수대학에 선정된 것을 비롯,98년 대학종합평가에서 재정·경영 분야 최우수대학에 뽑혔다.교육·연구·사회봉사·시설·설비 및 대학원 영역에서도 우수대학으로 인정받았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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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에는 교육부의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 결과,유아교육과가 전국 1위에 올랐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학문 분야별 평가에서도 디자인 분야 최우수,교양교육 분야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2003-12-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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