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매매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기고/성매매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조영숙 기자 기자
입력 2003-12-01 00:00
수정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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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의회(Riksdag)가 1999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 일컬어지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성구매방지법’을 찬성 191명,반대 92명의 의결로 통과시켰을 때 세계 각국은 ‘도대체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 반 의구심 반의 심정으로 지켜보았다.그리고 성을 사는 자(대부분 남성)에 대해서는 최고 6개월의 실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가하는 반면 성을 제공하는 자(대부분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규정하여 국가가 보호하는 전혀 새로운 이 법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잘 알다시피 스웨덴은 오랫동안 성의 개방으로 유명하였으며,국민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였다.따라서 성매매에 대해서도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였다.스웨덴에서 성매매 여성은 남성에 의해 그물로 낚아 올려지는 생선과 같다는 뜻에서 ‘대구(torsk)’라고 불리었다.성매매 여성은 생선처럼 남성에 의해 낚이는 성적 상품으로 취급되었으며,이에 대해 스웨덴 여성단체들은 80년대 이후 성매매는 약자에 대한 성적 착취이자 폭력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결국 성매매 여성들의 직접적인 증언에 의해 성매매는 사랑의 행위가 아님을 확인하면서,스웨덴 사회는 성매매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며 법으로 처벌하기보다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웨덴 의회는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며 근절해야 할 사회악임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였다.한국사회에서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이라면서 옹호한 경우가 있은 것처럼 스웨덴에서도 “성매매는 언제나 존재하였다.”는 주장은 당연히 제기되었다.그러나 “성매매가 언제나 존재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스웨덴은 성의 자유와 성매매를 명백히 구분하였다.나아가 성매매·인신매매를 조직범죄·알선범죄로 규정한 국제협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또한 남녀평등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 제정과정에서 여성인권의 관점을 반영시켰다는 전 세계 여성들의 찬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스웨덴 사례는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앞둔 한국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3만명의 미성년자가 전국의 티켓다방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며칠전 발표되었다.올해 초 형사정책연구원은 성 산업이 GDP의 4.1%에 달한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년 동안 20명이 넘는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에 감금된 상태로 불에 타 숨진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후 지금 이 순간까지도,전국 각지에서 탈출을 원하는 여성의 구조요청 전화가 하루에 수십건 쇄도하고 있다.성매매 여성 대부분이 업주와 유착한 지역 경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에 대한 구조요청은 그칠 줄 모른다.

더욱이 요즘에는 하루 수십건씩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전달되는 ‘보여주고 싶다.’‘기다리고 있다.’는 식의 성매매 알선범죄 집단의 광고메일과 문자메시지가 줄을 잇는다.아들에게는 성을 구매하도록,딸에게는 성을 제공하도록 알선 광고를 자행하는 범죄 집단은 방치해 놓은 채,평등한 가정과 건전한 시민을 부르짖는 국회와 정치권의 구호는 한낱 공염불일 뿐임을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은 특히 기억할 것이다.

날로 기승을 더해가는 성매매 알선범죄 및 광고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근절 노력이 시급한 지금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16대 국회는 민생과 현안 사회문제에는 등을 돌린 채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위원회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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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2003-1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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