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랜드 독점사용권 특혜시비/법규 미비상태서 계약 체결 사용기간 13년 연장 논란

서울랜드 독점사용권 특혜시비/법규 미비상태서 계약 체결 사용기간 13년 연장 논란

입력 2003-12-01 00:00
수정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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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되지 않은 법 규정으로 계약을 체결,과천서울랜드의 사용권을 한 업체에 무려 13년이나 더 주게 돼 특혜성 시비와 함께 시유재산을 소홀히 관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1988년 서울시는 H개발이 서울랜드에 대해 시설물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면 2004년 7월10일까지 무상사용 권한을 주기로 했다.

사업권을 딴 H개발은 초기에 8만 6000평에 340억원을 들여 757기의 각종 놀이기구와 80동의 건축물을 지었다.

그 후 수도권지역의 다른 놀이시설에 대해 경쟁력을 갖춘다는 차원에서 90년에 210기의 놀이기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을 비롯,93년에 2기,96년에 9기의 시설물을 설치했다.

시는 처음 시설물을 설치할 때 관련 법규에 따라 내년까지 무상사용토록 했고,90년 이후 설치된 시설은 바뀐 법규에 따라 20년간 사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90년 설치한 시설물은 2011년 8월까지,93년 설치한 것은 2013년까지,96년 설치한 것은 2017년까지 각각 사용기간이 연장됐다.

입장권이 하나인데다 동일지역에서 여러 운영자를 두는 게 어려워 H개발의 운영권은 당초 17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 셈이다.

서울시는 문제를 뒤늦게 알고 97년부터 계약방식을 바꾸었다.

97년 이후 추가 설치한 92기의 시설은 기부채납이 아닌 2004년까지 사용하고 철거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공작물도 기부채납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어 공작물을 설치할 때마다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꼴이 됐다.”면서 “그 이후 시행령이 바뀌어 철거토록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최근 이 사실을 알고 2017년까지의 계약을 파기하는 한편,일괄임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H개발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형식이어서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서울랜드는 연간 278만명이 찾고 있으며,지난해 3억 8000만원의 흑자를 내는 등 최근 계속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H개발 관계자는 “놀이시설의 특성상 시설을 계속 교체하는 것은 고객유치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며,특혜라고 보지도 않는다.”면서 “내년에 1차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는 만큼 향후 사용방식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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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3-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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