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단체장 120일전 사퇴’ 헌법소원

‘총선출마 단체장 120일전 사퇴’ 헌법소원

입력 2003-12-01 00:00
수정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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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황대현(黃大鉉) 대구 달서구청장,장재영(張在英) 전북 장수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의 명의로 ‘단체장의 총선 120일 전 사퇴’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3항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신청서를 통해 “단체장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토록 한 임명직 일반공무원과 차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단체장이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할 경우 선거 때까지 지방행정 공백이 생긴다.”며 “국회의원들이 일반 공무원보다 빨리 단체장을 사퇴토록 법을 개정한 것은 총선 경쟁자인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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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3-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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