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단체장 120일전 사퇴’ 헌법소원

‘총선출마 단체장 120일전 사퇴’ 헌법소원

입력 2003-12-01 00:00
수정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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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황대현(黃大鉉) 대구 달서구청장,장재영(張在英) 전북 장수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의 명의로 ‘단체장의 총선 120일 전 사퇴’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3항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신청서를 통해 “단체장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토록 한 임명직 일반공무원과 차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단체장이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할 경우 선거 때까지 지방행정 공백이 생긴다.”며 “국회의원들이 일반 공무원보다 빨리 단체장을 사퇴토록 법을 개정한 것은 총선 경쟁자인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조덕현기자 hyoun@

2003-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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