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황대현(黃大鉉) 대구 달서구청장,장재영(張在英) 전북 장수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의 명의로 ‘단체장의 총선 120일 전 사퇴’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3항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신청서를 통해 “단체장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토록 한 임명직 일반공무원과 차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단체장이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할 경우 선거 때까지 지방행정 공백이 생긴다.”며 “국회의원들이 일반 공무원보다 빨리 단체장을 사퇴토록 법을 개정한 것은 총선 경쟁자인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
이들은 또 “단체장이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할 경우 선거 때까지 지방행정 공백이 생긴다.”며 “국회의원들이 일반 공무원보다 빨리 단체장을 사퇴토록 법을 개정한 것은 총선 경쟁자인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
2003-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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