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기준 마련 안팎/ 법무부 “불법체류자 구제 아니다”

귀화기준 마련 안팎/ 법무부 “불법체류자 구제 아니다”

입력 2003-12-01 00:00
수정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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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9일 중국동포 100여명이 단식농성중인 조선족 교회를 찾아 면담한 이후 정부의 불법체류 중국동포의 강제추방 방침이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아직 정부 당국인 법무부와 조선족교회 등 당사자간 시각차가 커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까지 불법체류자의 국적회복·귀화 신청은 받지 않겠다고 못박았다.그러나 지난 29일 노 대통령의 방문에 따라 중국동포들이 단식농성을 풀자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불법체류자라 해도 본인이나 아버지 등 직계존속이 국내 호적을 보유한 경우 국적회복 및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조선족교회는 이에 대해 “법무부가 농성중인 대다수 중국동포의 국적을 회복해 주기로 했다.”며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다.법무부는 즉각 “이번 방침은 중국동포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다.”면서 “200만 중국동포를 고려한 전향적 검토”라고 반박했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신청을 접수한다는 것이지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신청 접수를 중국동포의 불법체류 합법화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법무부가 조선족교회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아직 정부 내부에서 의견이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법무부 일각에선 중국동포에게만 특별혜택을 주는 것은 정책의 혼선을 불러올 것이라 비판한다.

현행 국적법은 합법체류자 가운데 본인이나 아버지가 국내 호적을 보유한 경우 절차를 거쳐 국적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이기백 법무실장은 “법무부의 인도적 조치란 임금체불 등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강제출국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라면서 “다른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려할 때 현행법을 어기면서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고위 관계자는 “아버지가 동포1세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아들이 친척방문을 위해 방한했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귀화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현행법의 한계를 인정,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외교적 부담을 떠안고 중국동포의 전면적인 국적회복 조치에 나설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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