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으로 전자보험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등 접근수단의 위조·변조로 인한 사고 등과 같이 보험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실이 없을 때는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으로 이뤄지는 보험거래에서 고객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손해보험협회가 심사·청구한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약관에 따르면 접근수단의 위조·변조로 인한 사고,계약체결 및 보험금·대출금 지급과정에서의 사고,해킹 등과 같은 쌍방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이용자로부터 접근수단의 도난·분실 등 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를 받은 뒤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그 금액과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상하도록 했다.그러나 천재지변이나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으로 거래가 성립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보험사가 이용자에게 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사실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하면 보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으로 이뤄지는 보험거래에서 고객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손해보험협회가 심사·청구한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약관에 따르면 접근수단의 위조·변조로 인한 사고,계약체결 및 보험금·대출금 지급과정에서의 사고,해킹 등과 같은 쌍방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이용자로부터 접근수단의 도난·분실 등 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를 받은 뒤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그 금액과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상하도록 했다.그러나 천재지변이나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으로 거래가 성립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보험사가 이용자에게 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사실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하면 보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1-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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