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분식회계 무더기 징계

SK 분식회계 무더기 징계

입력 2003-11-29 00:00
수정 200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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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현 SK네트웍스)과 SK해운의 분식회계에 연루된 은행 9곳과 증권사 2곳,이들 기관 직원 40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SK글로벌과 SK해운의 분식회계 과정에서 금융 거래 조회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11개 금융회사에 대해 주의적 기관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들 금융회사의 직원 40명에 대해서는 정직(4명),감봉(31명),견책(5명) 등의 문책을 했다.

이번에 주의적 경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하나,기업,신한,우리,씨티 서울지점,조흥,외환,국민,농협중앙회 등 은행 9곳과 굿모닝신한,우리 등 증권회사 2곳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금융회사는 금융 거래 조회서를 재발급하면서 한도와 잔액 등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SK글로벌이 작성한 금융 거래 조회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잔액 기재 없이 한도만 기재한 금융거래 조회서를 그대로 확인해 줬거나 금융 거래 조회서를 외부 감사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SK글로벌에 직접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은행은 SK해운의 금융거래 조회서에 당좌 거래 명세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외부 감사인이 아닌 관련 회사에 직접 전달했다.이밖에 증권회사들은 SK글로벌의 기업어음(CP)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에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CP를 예·적금 잔액으로 거짓 기재한 뒤 회신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3-11-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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