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後분양’ 내년 시범도입

아파트 ‘後분양’ 내년 시범도입

입력 2003-11-29 00:00
수정 2003-1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공사나 지방 자치단체가 짓는 공공부문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시범 도입된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 주최로 28일 열린 ‘주택 후분양제 조기정착 방안’ 공청회에서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시장교란을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면 일시적으로 주택공급 감소,분양가 및 기존 아파트값 상승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후분양을 선도할 수 있는 공공부문부터 민간 아파트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되,공공부문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전용면적 18∼25.7평 민영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하자고 제안했다.이어 공공부문은 2006년 상반기,공공택지지구 민간주택은 2007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하자는 안을 내놓았다.그러나 순수 민영 아파트는 선·후분양 방식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소비자가 완성된 주택을 눈으로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된다.입주 당시의 주변 시세와 분양가를 정확히 비교,분석할 수 있어 불확실한 투자 위험도 줄일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후분양제의 도입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분양가 상승률은 5.6∼6.1%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주택공급은 연평균 15∼30% 줄고 기존 아파트값은 단기적으로 2∼4.1%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이 수요를 감소시키고 공급을 늘려 집값이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점쳤다.

또 주택업자가 연간 21조 9000억원의 선분양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만큼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를 자율결정토록 하고 주택기금 지원액을 높여 자금 조달을 쉽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1999∼2001년 기준으로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업체의 주택건설 실적은 연평균 10만 4663가구로 전체 공급의 22.9%를 차지했다.후분양제를 실시하면 당장 이 업체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공급을 중단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장기대출 상품 개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법 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건교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후분양제 도입시기 및 적용 범위 등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1-2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