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평일실시 합헌”헌법재판소 만장일치 결정

“재·보선 평일실시 합헌”헌법재판소 만장일치 결정

입력 2003-11-28 00:00
수정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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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27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휴일이 아닌 평일에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등이 제기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등의 헌법소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보궐 선거일을 모두 평일인 목요일로 정하고 총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은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선거법 규정에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보궐선거의 대표성 시비에 대해서 “투표율이 낮더라도 차등없이 투표참여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때문에 유효투표의 다수를 획득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현행 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현행 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뿐”이라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재·보궐 선거일을 휴무일로 하고 투표시간도 직장인 퇴근시간 이후로 연장하는 등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 등은 지난 4월 개혁국민정당 소속으로 경기 고양시 덕양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번 4·24 재·보선 선거가 목요일에 실시되고 투표시간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제한돼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며 투표율도 낮추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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