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재신임투표 각하 안팎/ 재판관 5명 “정치제안일뿐 법적구속력 없다” 재판관 4명 “신임투표는 국민투표 대상안돼”

憲裁 재신임투표 각하 안팎/ 재판관 5명 “정치제안일뿐 법적구속력 없다” 재판관 4명 “신임투표는 국민투표 대상안돼”

입력 2003-11-28 00:00
수정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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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왜 각하됐나

‘각하’는 헌법소원의 요건이 미비하여 판단의 대상이 아닐 때 내리는 결정이다.위헌이 아니라고 청구를 ‘기각’하는 것과는 다르다.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노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제안’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헌재측은 설명했다.즉,구체적인 ‘액션’이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구상을 밝힌 것만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 ‘액션’으로 국민투표법 49조의 공고 규정을 들었다.대통령이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해도 적어도 이를 ‘공고’해야만 법적인 효력을 갖춘다는 것이다.법적 행위 이전에 정치적 제안을 하거나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일종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헌재는 보고 있다.따라서 헌재는 국민투표안이 공고되기 전에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이 위헌인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소수 의견은

그러나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은 이번 헌법소원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나아가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 발언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72조뿐이며,국민투표 대상은 외교·안보·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재신임 국민투표는 집권자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때문에 국민투표의 대상을 ‘정책’으로 규정한 헌법 72조는 사실상 신임투표를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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