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형사소추 안받는 현직대통령/ 한나라 ‘뇌물죄’ 고발 파문

헌법상 형사소추 안받는 현직대통령/ 한나라 ‘뇌물죄’ 고발 파문

입력 2003-11-28 00:00
수정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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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7일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 강금원·이기명씨 등 3명을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하는 등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특검법 대치정국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재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지낸 강금원씨와 이기명씨로부터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장수천 등에 돈을 제공한 강금원씨와 이기명씨도 뇌물 공여혐의로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한나라 “필요땐 수사 가능”

한나라당은 수사의뢰서에서 ▲강금원씨가 이기명씨와 공모해 장수천 부채 18억 850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강씨가 노 대통령의 운전기사였던 선봉술씨에게 9억 5000만원을 지원한 것 ▲강씨가 지난 대선 직전 민주당에 20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점을 수사대상으로 적시했다.

이재오 총장은 “대통령의 권한은 워낙 막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청탁을 받지 않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적용된다는 게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대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위헌적 정치공세”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명시된 헌법 규정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또다른 관계자도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대검 관계자도 “대통령은 소추대상이 아닌 만큼 수사가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헌법 제85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불소추특권이 수사까지 면제해주는 특권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는 다른 것으로 형사 소추만 되지 않을 뿐 퇴임 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그 사건을 갖고 소추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운기자 jj@
2003-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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