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한달째를 맞고 있다.재건축 아파트는 물론 일반 아파트까지 가격 하락세가 확산되면서 이번 대책은 일단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시중 유동자금은 여전히 부동산 주변을 떠돌고 있다.게다가 각종 대책들은 정치권의 갈등으로 제대로 시행될지 미지수이다.자칫 대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집값은 반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10·29대책 이후 집값 동향과 정책추진 상황을 알아본다.
■강남아파트 매매가
●거품 걷힌 재건축 하락세 멈춰
10·29대책의 위력을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 재건축 아파트이다.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전망 등으로 다주택자들이 대거 매물을 내놨기 때문이다.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10∼30% 떨어졌다.강남의 집값을 끌어올렸던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31평형이 한때 7억 4000만원을 호가했으나 이제는 20%가량 내린 5억 8000만원대로 굳어졌다.급매물은 5억 5000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서초구 반포주공3단지도 가격이 내리기는 마찬가지이다.확정지분제로 재건축을 통해 40평형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한때 7억 8000만원대까지 올랐던 16평형은 이제는 5억 4000만원대에 머물고 있다.무려 30.76%나 떨어진 것이다. .
●일반아파트로 옮겨간 하락세
대치동의 선경·미도·우성아파트는 빅3로 불린다.10·29대책 초기 은마아파트의 가격이 급락할 때에도 이들 아파트는 요지부동이었다. 최근들어 이들 아파트의 가격도 고개를 숙였다.대부분 1억∼1억 5000만원가량 떨어졌다.대부분 호가중심으로 올랐듯이 내릴 때도 호가중심으로 떨어지고 있다.호가지만 이들 아파트의 가격하락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빅3 가운데 미도아파트의 경우 46평형의 가격이 현재는 12억∼12억 5000만원대이다.이는 한달 전에 비해 1억∼1억 5000만원이 빠진 것이다.인근 학사공인 관계자는 “가구당 1억∼1억 5000만원가량 내린 것으로 보면 정확하다.”고 말했다.
인근의 선경아파트와 우성아파트도 1억원 이상 떨어졌다.그러나 매물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대신 수요는 꾸준해 거래는 제법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3에 이어 다른 지역의 일반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서초구 서초동 삼성래미안의 경우 5월에 입주한 새 아파트로 1200가구의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39평형의 가격이 7억 1000만원으로 한달 전(7억 8500만원)에 비해 6500만원가량 하락했다.이같은 내림세는 강남구 수서동·역삼동,양천구 목동 등지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 가격도 하락세
서울의 하락세는 수도권과 지방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특히 수도권은 내림세가 뚜렷하다.1억원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상당수다.최고 6억 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던 용인 성복동 LG빌리지1차 61평형은 1억원 이상이 떨어진 5억 2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왔다.풍덕천 수지2지구 성지 60평형은 호가가 한때 4억 7000만원까지 올라갔으나 이제는 3억 6000만원짜리 급매물이 등장했다.
지난 9월 중대형 평형 위주로 가격이 급등했던 분당도 최근들어 가격하락세가 뚜렷하다.한때 4억 9000만원에 달했던 수내동 푸른신성이나 야탑동 장미동부 32평형대는 4억원대 중반 매물도 나온다.
김성곤 기자 sunggone@
■정책어떻게 돼가나
‘10·29대책’의 양대 정책 목표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주택 과다 보유자·투기 행위자에게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과 보유세 현실화,양도세 강화 등도 주택 투기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당장 정책목표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이번 대책의 진수는 뭐니뭐니해도 주택거래신고제다.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고 팔 때 산 사람은 즉시 시·군·구에 매매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시·군·구는 신고 내용을 검토,취득세·등록세 과세자료로 사용하고 세무서에 양도세,상속·증여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기로 했다.
신고를 늦추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려 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 제도를 마련,내년부터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단타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세금탈루,떴다방 조장 등의 부동산 투기 원인이 실거래가 은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이다.
문제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됐다는 것이다.우선 주택법을 개정,실시 근거를 마련키로 했지만 국회 파행운영으로 연내 실시 약속은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았다.
주택거래신고제의 성패는 주택거래 내역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전산망 구축에 달려 있다.하지만 토지종합정보망은 2005년쯤에나 마무리된다.
당장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거래 내역을 영속적으로 보관하고 과세 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없다.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깨달았다면 당장 예산을 추가 배정,전산망 구축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류찬희 기자 chani@
■강남아파트 매매가
●거품 걷힌 재건축 하락세 멈춰
10·29대책의 위력을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 재건축 아파트이다.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전망 등으로 다주택자들이 대거 매물을 내놨기 때문이다.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10∼30% 떨어졌다.강남의 집값을 끌어올렸던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31평형이 한때 7억 4000만원을 호가했으나 이제는 20%가량 내린 5억 8000만원대로 굳어졌다.급매물은 5억 5000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서초구 반포주공3단지도 가격이 내리기는 마찬가지이다.확정지분제로 재건축을 통해 40평형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한때 7억 8000만원대까지 올랐던 16평형은 이제는 5억 4000만원대에 머물고 있다.무려 30.76%나 떨어진 것이다. .
●일반아파트로 옮겨간 하락세
대치동의 선경·미도·우성아파트는 빅3로 불린다.10·29대책 초기 은마아파트의 가격이 급락할 때에도 이들 아파트는 요지부동이었다. 최근들어 이들 아파트의 가격도 고개를 숙였다.대부분 1억∼1억 5000만원가량 떨어졌다.대부분 호가중심으로 올랐듯이 내릴 때도 호가중심으로 떨어지고 있다.호가지만 이들 아파트의 가격하락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빅3 가운데 미도아파트의 경우 46평형의 가격이 현재는 12억∼12억 5000만원대이다.이는 한달 전에 비해 1억∼1억 5000만원이 빠진 것이다.인근 학사공인 관계자는 “가구당 1억∼1억 5000만원가량 내린 것으로 보면 정확하다.”고 말했다.
인근의 선경아파트와 우성아파트도 1억원 이상 떨어졌다.그러나 매물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대신 수요는 꾸준해 거래는 제법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3에 이어 다른 지역의 일반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서초구 서초동 삼성래미안의 경우 5월에 입주한 새 아파트로 1200가구의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39평형의 가격이 7억 1000만원으로 한달 전(7억 8500만원)에 비해 6500만원가량 하락했다.이같은 내림세는 강남구 수서동·역삼동,양천구 목동 등지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 가격도 하락세
서울의 하락세는 수도권과 지방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특히 수도권은 내림세가 뚜렷하다.1억원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상당수다.최고 6억 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던 용인 성복동 LG빌리지1차 61평형은 1억원 이상이 떨어진 5억 2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왔다.풍덕천 수지2지구 성지 60평형은 호가가 한때 4억 7000만원까지 올라갔으나 이제는 3억 6000만원짜리 급매물이 등장했다.
지난 9월 중대형 평형 위주로 가격이 급등했던 분당도 최근들어 가격하락세가 뚜렷하다.한때 4억 9000만원에 달했던 수내동 푸른신성이나 야탑동 장미동부 32평형대는 4억원대 중반 매물도 나온다.
김성곤 기자 sunggone@
■정책어떻게 돼가나
‘10·29대책’의 양대 정책 목표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주택 과다 보유자·투기 행위자에게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과 보유세 현실화,양도세 강화 등도 주택 투기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당장 정책목표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이번 대책의 진수는 뭐니뭐니해도 주택거래신고제다.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고 팔 때 산 사람은 즉시 시·군·구에 매매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시·군·구는 신고 내용을 검토,취득세·등록세 과세자료로 사용하고 세무서에 양도세,상속·증여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기로 했다.
신고를 늦추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려 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 제도를 마련,내년부터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단타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세금탈루,떴다방 조장 등의 부동산 투기 원인이 실거래가 은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이다.
문제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됐다는 것이다.우선 주택법을 개정,실시 근거를 마련키로 했지만 국회 파행운영으로 연내 실시 약속은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았다.
주택거래신고제의 성패는 주택거래 내역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전산망 구축에 달려 있다.하지만 토지종합정보망은 2005년쯤에나 마무리된다.
당장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거래 내역을 영속적으로 보관하고 과세 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없다.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깨달았다면 당장 예산을 추가 배정,전산망 구축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류찬희 기자 chani@
2003-11-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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