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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에 있는 5평 이상의 소형 소매점포는 제품의 판매(소매)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또 가격정보의 왜곡을 막기 위해 판매업자가 제품에 권장(희망) 소비자가격을 매기는 것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계획안을 마련,내년 1월까지 정부 유관기관,소비자단체,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산자부는 이를 통해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고시 및 세부지침을 개정한 뒤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권 강화와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10평(33㎡) 이하의 점포에 대해 예외가 인정됐던 판매가격 의무대상을 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5평(17㎡) 이상∼10평 미만의 점포로 확대한다.
또 판매가격 표시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온 현대적 시장이나 도매센터내의 소매점도 의무대상에 포함시킨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1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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