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오락가락’ 끝은 법정행

‘南北 오락가락’ 끝은 법정행

입력 2003-11-27 00:00
수정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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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전사-탄광 광부-사로청 책임지도원-온성군 수출지도원-우산공장 지배인-탈북-숯불갈비집 사장-입북-노동당 입당-재탈북’

탈북했다가 입북,재탈북했다가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수(45)씨의 기구한 인생역정이다.1996년 탈북한 남씨는 당시 국내 정착금 864만원 및 주택지원금 840만원과 생계보조금으로 매월 108만원을 받으며 남한 생활을 시작했다.

1999년 결혼,자녀까지 둔 남씨는 대출받은 1억원으로 연 갈비집이 망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와 가정불화를 겪었다.남씨는 자신의 불행을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으로 인식,2000년 8월 중국 베이징을 통해 북한에 입국했다.전처와 재결합한 남씨는 북한에서 잘나가는 탈북방지 강사로 활동했다.

‘공화국이 그리워 다시 돌아온 모범주민’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동당에도 입당했다.남씨는 “남조선으로 도주했지만 영웅 대접은커녕 전기고문을 받으며 상갓집 개처럼 살았다.자본주의는 세금도 수없이 많고 귀순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고 강연하며 탈북을 막았다.

그런 그가 동생,아들 2명과 함께 재탈북해 지난달 중국 베이징 한국 공관을 통해 국내로 돌아왔다.검찰 관계자는 “자본주의를 경험한 남씨가 사회주의 체제에도 결국 적응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반성은 없고 억울하다는 심경만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吳世憲)는 이날 국내 정보기관의 활동과 탈북자 근황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알려준 남씨를 자진지원·잠입·탈출·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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