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교통세 철저 과세 국세청, 거부땐 고발 조치

세녹스 교통세 철저 과세 국세청, 거부땐 고발 조치

입력 2003-11-26 00:00
수정 200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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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5일 세녹스 제조업자의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계없이 세녹스 등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해 교통세를 철저히 과세하고,체납처분을 엄정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통세법은 세녹스 등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해 ℓ당 572원의 교통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 가능한 유류’를 교통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다만 5월 이전의 판매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그러나 세녹스 등 대체 유류 제조업자들은 교통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제품을 출고하고 있다.국세청은 이미 부과된 세녹스 등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관련 제품과 공장시설 등을 압류하고,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또 대체 유류 제조업자들에게 제품을 출고하는 경우 교통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반출하고이를 자진신고·납부토록 행정지도하고,이를 어기면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세 포탈범으로 고발키로 했다.

오승호 주병철기자 osh@

2003-11-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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