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AFP 연합|미국이 중국산 컬러 TV 수입제품의 저가공세로 미국업계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국산 제품에 최고 46%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선언,양국간 통상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중국 등의 컬러 TV 수입제품이 미국시장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최고 45.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결정은 부시 행정부가 니트류 등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수입쿼터를 부과한 지 1주만에 나온 것이다.
상무부는 덤핑 또는 시장가격 이하로 판매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중국 및 말레이시아산 컬러 TV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27.9∼45.9%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이번 판정으로 내년 4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제품 수입업체들은 덤핑 마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미 정부의 조건부 계좌에 적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특히 중국상품에 대해서는 예비판정에 앞서 최고 90일을 소급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결정적인 (덤핑)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중국 등의 컬러 TV 수입제품이 미국시장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최고 45.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결정은 부시 행정부가 니트류 등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수입쿼터를 부과한 지 1주만에 나온 것이다.
상무부는 덤핑 또는 시장가격 이하로 판매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중국 및 말레이시아산 컬러 TV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27.9∼45.9%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이번 판정으로 내년 4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제품 수입업체들은 덤핑 마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미 정부의 조건부 계좌에 적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특히 중국상품에 대해서는 예비판정에 앞서 최고 90일을 소급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결정적인 (덤핑)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임을 시사했다.
2003-1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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