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네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의 모습을 갖추는 데 상당부분 기여한 사회제도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다.지난 20년간 영아사망률이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나타난 국민건강수준의 획기적인 향상에 건강보험제도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네 건강보험제도가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그리고 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즉,발전의 여지가 아직 많다는 얘기이다.예를 들어,고액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경제파탄에 이르는 가구가 우리 주변에 아직 많다는 얘기는 건강보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질병 관련 소득보호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해당한다.
건강보험 역할 미비의 가장 큰 원인은 고액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은 보험료를 더 징수하거나 혹은 국가가 재정부담을 더 하여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방법이다.
아니면 의료수가를 현재보다 낮추어서 진료비 수준 자체를 더 작게 만드는 것이다.불행하게도 위의 두 가지 방안 어느 하나도 당장은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건강보험의 소득보호 기능을 현재의 열악한 수준에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는다면 현재의 보험재정 급여구조를 가벼운 질환에 대한 급여 위주에서 고액치료비 급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우리네 제도는 감기치료에 연간 전체 보험재정 13조원 중에서 약 2조원을 쏟아붓고 있다.감기치료에 전체 재정의 무려 18%를 쏟아붓는 기막힌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한,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에 해당한다.환자 스스로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큰 고통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을 의사와 약사의 값비싼 서비스와 필요 이상의 약을 소비하도록 보험제도 스스로가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많은 돈이 보건경제학적 측면에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2조원의감기 관련 급여액 중에서 1조원이 절감될 수 있다면,이 돈으로 고액진료비를 부담하는 낮은 소득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질환으로 경제파탄에 이르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소외계층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즉,급여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소득보호라는 건강보험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상부상조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다.
급여구조의 변화는 나름대로 비용을 수반한다.하지만 그 변화로 나타나는 사회적 편익은 실로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단된다.건강보험정책이 여타의 공공정책처럼 사회적 순편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면,급여구조의 변화는 꼭 실현되어야 할 정책이다.그러나 정책 추진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모양이다.
감기치료 급여액의 상당부분을 중질환 급여로 돌리자는 급여구조의 변화가 감기치료로 보험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있다.그러나 변화로 나타나는 절감된 보험재정을 주로 저소득층의 고액치료비 부담으로 사용한다면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급여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개원가가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러한 반대 때문에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정책이 주춤거릴 수는 없다고 보아진다.
공공정책인 건강보험제도가 이익단체의 주장에 흠집이 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되는데,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 국민을 위하여 잘못된 부분을 용기 있게 정리하여 가는 정부의 모습이 자못 기대된다.소수집단의 이해에 연연하지 않는 투명하고 정당하며 당당한 정부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양 봉 민 서울대교수 보건경제학
그러나 우리네 건강보험제도가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그리고 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즉,발전의 여지가 아직 많다는 얘기이다.예를 들어,고액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경제파탄에 이르는 가구가 우리 주변에 아직 많다는 얘기는 건강보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질병 관련 소득보호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해당한다.
건강보험 역할 미비의 가장 큰 원인은 고액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은 보험료를 더 징수하거나 혹은 국가가 재정부담을 더 하여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방법이다.
아니면 의료수가를 현재보다 낮추어서 진료비 수준 자체를 더 작게 만드는 것이다.불행하게도 위의 두 가지 방안 어느 하나도 당장은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건강보험의 소득보호 기능을 현재의 열악한 수준에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는다면 현재의 보험재정 급여구조를 가벼운 질환에 대한 급여 위주에서 고액치료비 급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우리네 제도는 감기치료에 연간 전체 보험재정 13조원 중에서 약 2조원을 쏟아붓고 있다.감기치료에 전체 재정의 무려 18%를 쏟아붓는 기막힌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한,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에 해당한다.환자 스스로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큰 고통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을 의사와 약사의 값비싼 서비스와 필요 이상의 약을 소비하도록 보험제도 스스로가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많은 돈이 보건경제학적 측면에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2조원의감기 관련 급여액 중에서 1조원이 절감될 수 있다면,이 돈으로 고액진료비를 부담하는 낮은 소득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질환으로 경제파탄에 이르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소외계층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즉,급여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소득보호라는 건강보험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상부상조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다.
급여구조의 변화는 나름대로 비용을 수반한다.하지만 그 변화로 나타나는 사회적 편익은 실로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단된다.건강보험정책이 여타의 공공정책처럼 사회적 순편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면,급여구조의 변화는 꼭 실현되어야 할 정책이다.그러나 정책 추진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모양이다.
감기치료 급여액의 상당부분을 중질환 급여로 돌리자는 급여구조의 변화가 감기치료로 보험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있다.그러나 변화로 나타나는 절감된 보험재정을 주로 저소득층의 고액치료비 부담으로 사용한다면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급여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개원가가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러한 반대 때문에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정책이 주춤거릴 수는 없다고 보아진다.
공공정책인 건강보험제도가 이익단체의 주장에 흠집이 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되는데,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 국민을 위하여 잘못된 부분을 용기 있게 정리하여 가는 정부의 모습이 자못 기대된다.소수집단의 이해에 연연하지 않는 투명하고 정당하며 당당한 정부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양 봉 민 서울대교수 보건경제학
2003-1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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