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심’ 여부 법정 설전

‘인혁당 재심’ 여부 법정 설전

입력 2003-11-25 00:00
수정 200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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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절 대표적인 조작사건인 이른바‘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재심 여부를 놓고 24일 첫 법정공방이 벌어졌다.법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재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 특별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병모 변호사 등은 “법원은 법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인혁당 사건을 재조명하는 일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재심은 무죄라는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돼 법원이 이를 확정 판결했을 때만 실시한다.

인혁당사건 유족들은 지난해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인혁당사건은 피의자 신문·진술조서가 위조되는 등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됐다.”고 발표하자 지난해 12월 서울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측은 “의문사위를 통해 수사관들의 고문·가혹행위,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돼 재심사유가 충분하다.”면서 “의문사위 조사결과를 검찰·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의문사위 조사결과를 사법부의 확정판결과 같이 보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법원이 직접 사실조사를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받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재심에 필요한 ‘확정판결’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처리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제한,해석하고 있다.또 ‘명백한 증거’도 ▲다른 증거에 비해 객관적 우위가 인정되거나 ▲신빙성·객관성이 두드러질 때 등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부터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3만장 분량의 자료를 검토했고 변호인측이 제출할 의문사위 수사자료도 살펴볼 예정이다.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추가로 증인·증거를 내세울 경우 직접 사실조회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자료를 검토해 올해 말까지 재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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