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3층 또는 1000㎡(300평)이상 건물은 반드시 내진(耐震)설계를 해야 한다.축사나 창고,온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건설교통부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3층 이상과 연면적 300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2003-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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