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총선용 비난 안사게 시행시기 조정을”

편집자에게/ “총선용 비난 안사게 시행시기 조정을”

입력 2003-11-24 00:00
수정 200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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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사비도 소득공제’기사(대한매일 11월22일자 18면)를 읽고-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해 결혼·장례·이사비 등을 소득공제해 준다는 것은 일면 바람직하다.경기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계층이 중산·서민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것이 적지 않다.결혼·장례·이사비 소득공제 등 대부분이 의원입법으로 급조된 것들이다.의원들이 서민들의 고충을 일일이 헤아려 배려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정부측은 당초 적잖이 반대를 했다고 한다.세수 감소분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의원들만 생색내고,부담은 전체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나 다름없다.특히 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배려 외에 농협·수협 등 조합예탁금과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각종 조세특례가 연장되고,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 6월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안은 서민·중산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총선을 겨냥한 의원들의 꼼수라는 지적이 많다.정작 혜택을 보려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의원들이라는 얘기다.의원들은 총선용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시행 시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이상학 서울 은평구 대조동
2003-1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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