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또 한판 붙나

세녹스 또 한판 붙나

입력 2003-11-24 00:00
수정 200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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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는 24일 오전 8시부터 전국 42개 전문판매점에서 세녹스 판매를 일제히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판매를 계속 단속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돼 또 한 차례의 충돌이 예상된다.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중단했던 세녹스 판매를 이날부터 전면 재개하는 한편 세녹스 판매를 원하는 일반 주유소에 대해서도 세녹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세녹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상 세녹스가 불법 유사휘발유라는 전제하에 취해졌던 ‘용제수급 조정명령’은 원인 무효”라며 “법원의 무죄 판결로 행정결정의 근거가 사실상 사라졌는데도 산업자원부가 계속 잘못된 행정결정의 효력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반발했다.

세녹스측은 고문 변호인단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세녹스의 제조·판매를 금지시킨 것이 아닌 만큼 세녹스의 판매 재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용제수급 조정명령의 효력이 완전히 취소될 수 있도록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정유업계는 반드시 휘발유와 같은 세금을 내는 석유제품으로 팔려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정유업계 관계자는 “세녹스를 제조,이를 다시 판매한다면 정유시장은 큰 혼란에 빠진다.”면서 “최대한 빨리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도 법원이 세녹스에 대해 불법 유사휘발유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용제수급 조정명령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 만큼 세녹스의 판매는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지난 3월 유사휘발유로 간주했던 세녹스 등의 생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전국 350여 용제 생산·유통업체를 상대로 프리플라이트 등에 주원료인 용제(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하는 용제수급 조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용제 생산·유통업체가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3-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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