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스팸메일 법안’ 스팸 양산?/美의회, 규정 완화…실효성 논란

‘反스팸메일 법안’ 스팸 양산?/美의회, 규정 완화…실효성 논란

입력 2003-11-24 00:00
수정 200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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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소비자가 원치 않는 상업용 e메일 등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상·하원 절충을 거쳐 빠르면 이번주 법안이 확정돼 다음달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이날 찬성 392,반대 5의 압도적 찬성으로 ‘반 스팸메일’ 법안을 통과시켰다.앞서 상원은 지난달 만장일치로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그러나 의회가 마련한 법안은 캘리포니아 등 각주가 통과시킨 ‘반 스팸메일’ 법안보다 규정이 완화돼 논란이 예상된다.

연방 법안은 광고전화를 규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스팸메일을 거부하는 소비자가 연방무역위원회(FTC)에 메일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했다.스팸메일을 허락없이 보내면 100만∼200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고 5년형의 징역을 받게 했다.

그러나 법안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스팸메일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 이전까지는 온라인 광고업자들이 스팸메일을 보낼 수 있게 했다.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안이 오히려 스팸메일의 양산을 부추기는 허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은 소비자들이 메일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발신자의 메일 주소나 신원을 분명히 밝히고 리턴 메일이 가능하게 했다.소비자들이 제목만 보고도 메일을 차단할 수 있게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했다.휴대전화를 통한 스팸메일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등 각 주가 마련한 법안은 스팸메일 발신자들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벌금도 메일 1건당 1000달러로 구체화했다.

때문에 온라인 및 통신 광고를 보내는 직접광고협회(DMA)는 주의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오히려 연방 차원의 규제를 요구했다.이들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 결국 연방 법안에는 소송과 1건당 벌금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발송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스팸메일을 일일이 가려내 처벌하는 게 가능하느냐는 것.현재 소비자가 받는 e메일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포르노 등의 스팸메일이며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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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2003-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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