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논란’ 세녹스 무죄

‘유사휘발유 논란’ 세녹스 무죄

입력 2003-11-21 00:00
수정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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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냐,대체 에너지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세녹스가 퇴출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20일 세녹스를 팔아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주유소협회는 최근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제조·생산·판매가 재개되기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법률상 허용되는 자동차 연료 내지 첨가물질 관련조항이 미비하다.”면서 “세녹스는 제조 주체가 명확하고 연구 및 개발과정에 들인 노력과 시험물에 대한 엄격한 심사 절차 등을 거쳤다는 점에서 석유사업법상의 유사석유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세녹스 관련 첫 무죄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40∼50건의 세녹스 관련 민사·형사·행정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녹스측은 “재판부의 판결은 정부의 행정행위가 자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증명한 현명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이어 목포 세녹스 생산공장의 가압류 해제 신청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재판부는 그러나 “세녹스 제조가 석유사업법 위반은 아니지만 산업자원부가 지난 3월 세녹스 원료공급을 중단하는 용제수급 조정명령을 내려 유효한 만큼 판매는 여전히 위법행위”라면서 “세녹스측은 행정소송으로 산자부의 명령을 문제삼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녹스가 당장 시장에 재진입할 수는 없게 됐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와 한국주유소협회,정유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주유소협회는 “주유소업계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정은주기자 golders@
2003-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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