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5%)가 면제돼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 등 여야의원 24명이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안미현기자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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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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