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내란음모’ 재심 결정

‘DJ내란음모’ 재심 결정

입력 2003-11-18 00:00
수정 200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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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 신군부의 조작으로 ‘5·18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이듬해 사형이 확정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신영철 부장)는 17일 “81년 1월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김대중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의 재심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나 당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 및 반대하는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 피고인의 범죄사실 일부는 이 법률이 규정한 특별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5·18 내란음모 사건은 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하면서 5·18 광주민주화 항쟁이 ‘김대중 일당’의 내란음모에서 비롯됐다고 조작한 사건이다.김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았고,고 문익환 목사와 이문영 교수는 1심에서 징역 20년,김상현·이해찬·설훈 의원은 징역 10년 등을 받았다.김 전 대통령을 포함해 26명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문 목사 등 25명은 지난 2000∼2002년 모두 법원에 재심을 청구,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김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재심을 청구하지 않다가 지난달 2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신청서에서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한 신군부의 헌정질서 유린은 전두환·노태우 재판에서 명백히 위법임이 드러났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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