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은 ‘민간근무휴직제’가 공무원들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민간기업 근무를 희망한 공무원 수가 민간기업에서 요구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이런 현상은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전문성보다 보직 경로 및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결과적으로 민간근무휴직제를 활성화하는데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최신 경영기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다.신청대상 공무원은 임용된 지 3년 이상 된 만 45세 이하의 4·5급 공무원으로,채용 예정기간은 1∼3년이다.
●민간기업보다 공무원이 더 소극적?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민간기업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국무조정실과 노동부,재경부,행자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7명이 지원을 했다.
이는 지난 9월에 실시했던 민간기업에 대한 수요조사에서 14개 민간기업이 16명을 요청했던 것에 비해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민간근무휴직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와 비교할 때 민간기업과 공무원들의 참여율 하락은 두드러진다.
지난해 민간기업 수요조사에서는 25개 기업에서 35명을 요구했으며,민간기업 근무를 희망했던 공무원은 14개 부처 44명이었다.민간근무휴직제 희망 민간기업 수는 44%,민간기업 요구 인원은 54%,신청 공무원 수는 84%가 각각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자 행자부는 일단 접수기간을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민간근무휴직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추가지원 의사를 밝힌 부처까지 포함하면 지원 공무원 수는 17∼18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민간근무휴직 심의위원회가 신청 민간기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채용조건 등 적합성 여부를 심사할 경우 실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게 될 공무원 수는 당초 신청 인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한계”
공무원들의 민간근무휴직제 참여가 저조한 데는 공무원 인사관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지적이다.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도 미미하다고 말한다.
한 사회부처 사무관(5급)은 “공무원 인사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한 순환보직체계인 만큼 전문성보다 보직관리 등 부처 내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4·5급 공무원이 1∼3년 동안 민간기업에 근무하며 전문성과 경험 등을 쌓기보다는 해외연수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교적 민간기업 근무가 용이한 경제부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 경제부처 서기관(4급)은 “관심분야 또는 담당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진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소극적 유인책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등 적극적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에게 경영 정보를 노출시켜 좋을 리 없다고 판단하는 민간기업의 ‘폐쇄적 조직문화’,처우문제에 대한 민간기업과 공무원들의 ‘눈높이’ 차이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최신 경영기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다.신청대상 공무원은 임용된 지 3년 이상 된 만 45세 이하의 4·5급 공무원으로,채용 예정기간은 1∼3년이다.
●민간기업보다 공무원이 더 소극적?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민간기업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국무조정실과 노동부,재경부,행자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7명이 지원을 했다.
이는 지난 9월에 실시했던 민간기업에 대한 수요조사에서 14개 민간기업이 16명을 요청했던 것에 비해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민간근무휴직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와 비교할 때 민간기업과 공무원들의 참여율 하락은 두드러진다.
지난해 민간기업 수요조사에서는 25개 기업에서 35명을 요구했으며,민간기업 근무를 희망했던 공무원은 14개 부처 44명이었다.민간근무휴직제 희망 민간기업 수는 44%,민간기업 요구 인원은 54%,신청 공무원 수는 84%가 각각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자 행자부는 일단 접수기간을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민간근무휴직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추가지원 의사를 밝힌 부처까지 포함하면 지원 공무원 수는 17∼18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민간근무휴직 심의위원회가 신청 민간기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채용조건 등 적합성 여부를 심사할 경우 실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게 될 공무원 수는 당초 신청 인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한계”
공무원들의 민간근무휴직제 참여가 저조한 데는 공무원 인사관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지적이다.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도 미미하다고 말한다.
한 사회부처 사무관(5급)은 “공무원 인사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한 순환보직체계인 만큼 전문성보다 보직관리 등 부처 내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4·5급 공무원이 1∼3년 동안 민간기업에 근무하며 전문성과 경험 등을 쌓기보다는 해외연수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교적 민간기업 근무가 용이한 경제부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 경제부처 서기관(4급)은 “관심분야 또는 담당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진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소극적 유인책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등 적극적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에게 경영 정보를 노출시켜 좋을 리 없다고 판단하는 민간기업의 ‘폐쇄적 조직문화’,처우문제에 대한 민간기업과 공무원들의 ‘눈높이’ 차이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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