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특검 거부권’ 정말 행사할까/정국·여론추이가 ‘변수’

盧 ‘특검 거부권’ 정말 행사할까/정국·여론추이가 ‘변수’

입력 2003-11-18 00:00
수정 200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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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성사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재의요구 논란은 노 대통령이 의도했든,의도하지 않았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강화 등 야당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은 17일 “특검은 검찰 인사권자인 대통령 등에 대한 권력형 비리사건은 중립적인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는 취지로 검찰을 보충하는 개념이 아닌 대체하는 기능으로 봐야 한다.”며,거부권에 대한 노 대통령의 논리를 반박했다.

법무장관 출신인 민주당 박상천 대표도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적 헌정운영에 어긋난다.”면서 “이는 특검에 찬성한 의원의 소신을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정치공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자민련 김종필 총재도 “대통령은 국회의사를 존중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재의가능성을 경계했다.

이같은 야당반발이 예상됨에도불구하고 청와대나 우리당이 재의요구권 발동을 거론하는 것은 재의요구 시한인 오는 25일까지 ‘상황변화’를 나름대로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노 대통령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결정할 때와 재심의할 때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힌 대목도 이같은 정황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다.

이미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강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형국이다.수사결과에 따라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또 하나,야당의 대선자금 수사강도 조정 및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문제 등 각종 정치현안을 특검법안과 ‘빅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노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이같은 상황변화의 정도와 이에 따른 여론추이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오는 25일까지 ‘수(手)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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