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수정 의결했다.법안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국가정보원장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 대테러대책회의를 설치하고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신설,테러정보 수집과 기획,조정업무를 맡도록 했다.
2003-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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