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아파트 93만가구 기준시가 시가 90 95%로 올린다

투기지역 아파트 93만가구 기준시가 시가 90 95%로 올린다

입력 2003-11-12 00:00
수정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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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광역시 및 지방의 주택 투기지역 아파트 93만 가구의 기준시가가 이달중 시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관련기사 19면

특히 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현재 실거래가의 90%수준에서 95%까지로 조정될 전망이다.기준시가가 인상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또 강남지역에서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등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적게 낸 50여곳의 유명 입시·보습학원과 어학원 및 전국 5만 200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 가운데 탈루 혐의가 있는 투기지역내 231곳에 대해 국세청이 이달중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아파트 등 주택을 처분한 사람 가운데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점도 현재 ‘처분후 2년 이상’에서 ‘처분후 3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1일 부동산대책 및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10·29대책으로 부동산투기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투기소득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세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되는 지역은 종전 고시일인 지난 4월 30일 대비 ▲아파트값이 10% 이상 오르고 상승액이 5000만원 이상인 1160개 단지 73만 가구와 ▲상승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도 상승률이 20% 이상인 380개 단지 20만 가구 등이다.조정 대상인 93만 가구는 전국 516만 3000가구의 18%에 해당된다.

이 청장은 또 유명 학원을 포함해 강남지역에서 특수를 누리고 있는 업종 가운데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중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부동산값 상승으로 호황을 누린 부동산중개업소 가운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231곳에 대해서는 2001년 소득분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300가구 미만으로 현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아파트 47곳에 직원 900여명을 투입,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관련법을 어긴 업체는 등록취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지난해 2월부터 올 6월 사이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자 600여명에 대해 이달 중 세무조사에 착수한다.한편 이 청장은 강남지역의 재건축추진 아파트 등에 대한 투기혐의자 448명을 포함해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1500여명 가운데 담보인정 비율을 초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07명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2003-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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