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5년후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그러나 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회에 가입하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국회 재경위 세법소위원회와 재경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법사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변호사와 회계사는 그러나 세무사 명칭 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무대리인 업무는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주병철기자 bcjoo@
2003-1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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