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日,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입력 2003-11-10 00:00
수정 200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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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국토교통성은 2005년도부터 부동산 구입자가 등기를 할 때 구입가격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9일 보도했다.

국토성은 이 가격정보를 수집,데이터베이스 처리한 뒤 인터넷에 공개해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를 활발히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내년 1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낸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을 구입한 개인,법인은 등기 때 반드시 거래가격을 제출해야 한다.택지·주택·아파트·오피스빌딩 등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다.단독주택이나 오피스빌딩은 땅과 건물 가격을 나누어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토성은 가격정보는 등기부에는 싣지 않는 등 엄격히 관리한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정보는 부동산 종류·가격·면적·거래시기·소재지에 한정되며 부동산 구입자의 이름은 비공개 처리된다.소재지의 경우 동내의 이름까지만 싣고 번지 등 상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유럽·미국에서는 이미 실 거래가격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부동산 감정사에 의한 공시지가 등이 공표되고 있으나 “실거래가격과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거래에 참고하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새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할 때 인터넷에서 가까운 지역의 실거래가를 조사해 부동산업자가 제시하는 가격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2003-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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