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장기보유 稅혜택 제외/양도세 60% 重課… 2주택 계속 공제혜택

3주택 장기보유 稅혜택 제외/양도세 60% 重課… 2주택 계속 공제혜택

입력 2003-11-10 00:00
수정 200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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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가구3주택 이상인 경우 집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 등 12명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1가구 3주택 이상자는 집을 3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 보유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또 정부가 발표한 10·29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나온 대로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세율이 60%로 높아진다.▶표참조

이럴 경우 1가구 3주택 이상 장기보유자(5년 이상 가정)가 한 채를 팔아 양도차익이 3억원이 생겼다면 지금은 비용을 뺀 차익에서 15%의 특별공제 혜택(4320만원)을 제외한 2억 4480만원에 세율(9∼36%)를 곱해 76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그러나 특별공제혜택이 없어지고 최고 세율 60%가 적용되면 1억 4700만원을 내게 된다는 얘기다.투기지역으로 분류돼 탄력세율(15%)까지 적용되면무려 1억 7300만원까지 내야 한다.다만 1가구2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이와 함께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고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부동산사업자의 주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세율을 적용해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60% 중과할 방침이다.법인이 부동산(주택) 매매를 할 경우 매매차익에 최고 법인세율 27%(1억원 이상)와 30%의 특별부가세율을 더해 57%로 중과세한다.

이같은 법 개정 사항은 기존의 1가구3주택자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1년간 유예되지만 내년부터 새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 지역 안에 있는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양도세 탄력세율 15% 포인트가 추가된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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