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과세 납세자에 유리하게”김부총리, 본인신고 차익과 기준시가 비교 선택

“3주택자 과세 납세자에 유리하게”김부총리, 본인신고 차익과 기준시가 비교 선택

입력 2003-11-07 00:00
수정 200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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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가구 3주택자에게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물릴 때 본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과 정부의 기준시가에 따른 차익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적용할 방침이다.그렇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어 납세자에게 유리해진다.정부는 또 보유세율을 당장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행세율(0.2∼7%)이 그대로 적용돼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2005년부터 1가구 3주택자에게 최고 82.5%의 양도세를 매길 때,본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집을 판 시점부터 산 시점까지의 기준시가 또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역산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가격을 선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양도세는 양도차익(판 가격-산 가격)에 매겨지는데 법 시행 이전에 1가구 3주택자가 됐을 경우 취득가격을 부풀려 허위신고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취득가액의 경우,정부 산출가격보다 본인 신고가액이 높으면 입증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부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또 “내년부터 재산세와 토지세의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가 오르는 만큼 급격한 세 부담이 없게 보유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나 당장 내년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1000원 인상에 대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경제가 안 좋으면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다.”면서 “담뱃값 인상은 (서민들의)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들이 농촌에서 일자리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농지전용 방안 등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1.17명)과 관련해서도 “불임 치료비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불임치료비는 현재 의료보험 혜택이 전혀 없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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