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체류연장 검토 1년→3년이상으로

외국인 투자자 체류연장 검토 1년→3년이상으로

입력 2003-11-06 00:00
수정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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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5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비자 체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주권 취득자격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영주권 신청 자격기준을 현행 국내거주 기간 12년에서 5년 이하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1억달러 이상 투자자에 대해서는 영주권 취득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이다.외국인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외국인학교의 추천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이미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교사를 채용할 경우 국내에서도 비자 등급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연합

2003-1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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