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소금 국산둔갑 유통 경찰, 일당 셋 구속·수배

중국산소금 국산둔갑 유통 경찰, 일당 셋 구속·수배

입력 2003-11-01 00:00
수정 200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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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사과는 31일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속여 비싸게 판 소금 도매업자 모모(55)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도매업자 성모(4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소금 수입업자 이모(40)씨를 수배했다.

모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랑구 신내동에 200평 규모의 야적장을 차려놓고 이씨로부터 중국산 소금 310t을 공급받고는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식품전문점 등에 판매,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30㎏들이 중국산 소금 1부대를 9500원에 사들인 뒤 1만 3000∼1만 7000원에 다시 되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태풍 매미로 국내 염전의 천일염 생산량이 줄어 소금 값이 폭등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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