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기업인에 소득세/ 국세청 “상여로 간주… 원천징수 가능”

불법정치자금 기업인에 소득세/ 국세청 “상여로 간주… 원천징수 가능”

입력 2003-11-01 00:00
수정 200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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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인들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후로 수십억,수백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정당에 준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1일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돈을 빼낸 기업인에게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조성한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했을 경우 세금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대표자 등 임원이 정상적인 급여 외에 상여(賞與)를 받은 것으로 간주,‘상여 처분’ 하도록 하고 있다.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급여에 불법자금을 포함해 임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소득세 규모가 너무 커 임원이 세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법인이 대신 내준 뒤 회사가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흔히 동원하는 방법은 4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일선 세무사들은 지적했다.

우선 기업 매출을 누락하거나 소득금액을 축소하는 방법을 쓴다.가령 A기업의 실제 연간 매출액(수입금액)이 1000억원인데도 회계장부에는 이를 900억원으로 과소 기재해 100억원의 불법자금을 마련하는 수법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고발된 SK해운도 총 4065억원의 소득금액을 탈루했으며,이 가운데 2392억원을 외부로 유출했다.

둘째,부외(簿外)거래.금융기관에서 차입했지만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영업보고서에 기록하지 않고 이를 불법자금으로 쓰는 방식이다.장부상 숨겨진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불법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실제로는 제품을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매입한 것으로 장부를 꾸미거나,실제 매입가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방식이다.실제 자산매각 가격보다 적게 회계 처리하거나 리베이트 성격의 뒷돈을 받아 불법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3-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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