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재산세 10~20배로

다주택 재산세 10~20배로

입력 2003-11-01 00:00
수정 200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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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건물과표 가감산율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고 가산율도 60%가량 적용돼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보유세가 지금보다 2∼3배가량 오를 전망이다.

또 1가구다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2005년에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누진 세율이나 최고 세율로 중과할 방침이다.중과세 대상은 ▲소유자 비거주 주택 ▲주민등록만 돼 있고 살지 않는 위장거주 주택 ▲미성년자 명의 주택 등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15면

이 방안이 시행되면 2005년부터는 일부 지역의 비거주 1가구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등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지역과 평형에 따라 현행보다 10∼20배 오를 전망이다.그러나 1가구다주택자로 ‘비거주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는 최고 126배가량 보유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강남 반포에 15평 남짓되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 미만’으로 분류돼 3만 6000원가량의 재산세를 내고있으나,2005년부터는 가감산율(60%),신축건물가액(㎡당 17만원→46만원)등을 적용하고 최고세율을 7%로 매길 경우 무려 454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정부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보유세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내년 상반기 중 과세체계를 확정하고 하반기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월에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내년 7월 재산세를 과세할 때부터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물과표 가감산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현재의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10월에 적용될 종합토지세 과표를 올해보다 3% 포인트 높여 과표현실화율을 39.1%로 올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강남 지역의 경우 내년도 과표는 올해보다 34∼52%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5년부터는 토지 과표를 공시지가의 50%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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