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 어떻게 하나/ 1차 실거래價 신고 동사무소서

주택거래신고 어떻게 하나/ 1차 실거래價 신고 동사무소서

입력 2003-10-31 00:00
수정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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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거래 가격 신고는 1차적으로 읍·면·동사무소가 담당하고,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확인된 매매계약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인계약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창수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30일 주택거래신고제 실시와 관련,“주택거래 신고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실거래가격 통계 구축과 세법개정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실거래가격 통계 기반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한국감정원이나 국민은행 등이 제공하는 아파트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실거래 신고를 통과한 경우는 별도의 계약서 검인 절차를 생략하고,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만 구청에서 2차 검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신고 내역 전산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전산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올해 말 구축되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우선 입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사무에서 실거래가 파악

건교부가1차 신고를 동사무소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신고자 편의를 위해서다.구청보다 해당 지역 동사무소가 가격 정보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구청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유다.서울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거래 건수는 3만 2000여건(검인계약서 기준).구청 직원 1명이 하루 100여통의 계약서에 검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행정자치부는 그러나 실거래가 확인을 위한 업무를 동사무에 맡길지,구청에서 담당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성공전제요건

실거래가 정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신고 가격을 검증하는 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소속이고,검인계약서는 사법부 소관이다.때문에 관계 기관의 협조가 뒤따르지 않으면 주택거래신고제는 자칫 헛구호에 그칠 우려가 크다.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 구축도 시급하다.현재 5∼6곳의 부동산 시세정보업체와 감정원,국민은행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는 있지만 모두 호가 위주 통계다.때문에 거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공무원이 실거래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실거래가격 통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예산지원과 관련 공무원의 인력 보강·통폐합도 필요하다.종합부동산전산망이 구축되는 2004년말까지는 신고된 실거래가를 우선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입력하는 방안도 있다.

조세 문제도 풀어야 한다.세율 조정없이 실거래로 세금을 물릴 경우 취득·등록세,양도세 등이 지금보다 3∼4배 올라 엄청난 조세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세율을 조정하든지,연착륙을 위한 경과 규정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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