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추가파병 최대한 연기를

[열린세상] 추가파병 최대한 연기를

이장희 기자 기자
입력 2003-10-31 00:00
수정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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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8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기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원칙적으로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하였다.정부는 원칙적으로 추가파병을 하되,파병부대의 성격·형태·규모·시기 등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추후 결정하고,위의 추가파병문제와는 별도로 이라크 재건을 위해 향후 4년에 걸쳐 2억달러를 지원한다는 3개항을 결정했다.즉 아직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의 내용을 총론적이고 원칙적으로 결정한 데 불과한 것이다.총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론적으로 향후 좀더 구체화되어야 할 여백이 있다는 것이고,원칙적이라는 것은 추후 상황에 따라 파병 철회 가능성과 같은 예외의 상황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당국자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추가파병의 최종 결정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이다.정부도 밝혔듯이 성격,형태,규모,시기 등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최종적으로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국회비준동의를 얻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라크 전쟁자체가 처음부터 국제법상 정당성이 없고,5월 종전 이후 미군의 점령통치에 대해 유럽의 주요국가 중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여론 또한 매우 부정적이다.실제로 이라크인도 미군을 해방군으로 보지 않고,점령군으로 보아 연일 미군점령군에 대해 게릴라식 테러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게다가 한국이 추가파병하려는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은 후세인의 고향으로 이슬람 강경파인 수니파의 본거지이며,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 현재의 어려운 국가적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시민단체는 추가파병 결정에 대해 정부에 파병결정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시민단체의 파병 철회운동은 미국과의 협상시 정부에 강한 협상력을 실어줄 것이다.

둘째,정부는 추가파병에 대한 최종 결정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다.추가현지조사단 파견,국회비준동의문제,국민적 의견수렴과정,재신임정국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어야 할 것이다.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국제사회여론도 파병에 대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영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파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파병을 결정한 터키 총리도 국내여론을 이유로 최근 철회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셋째,지금 미국내에서의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 4월말의 71%에서 54%로 낮아졌다.미군 일부 또는 전원이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달전 조사때의 46%에서 57%로 높아졌다.이것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부시의 재선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으로 우리가 파병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

넷째,최악의 경우 파병하더라도 이라크 과도통치정부의 정식 초청을 받는 형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다.그래야 파병되더라도 우리가 전투적 상황에 개입하기보다는 이라크인을 위한 재건사업과 인도적인 사업에 더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라크인의 한국에 대한 저항을 축소하고,장기적으로 중동외교에 흠집을 내지 않게 될 것이다.

다섯째,향후 논쟁의 초점은 파병의 명분보다는 파병시에 생기는 문제와 비파병시에 생기는 문제점을 좀더 면밀 검토하여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국제적십자사조차 공격당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군이 테러목표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여섯째,한·미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병해야 한다는 식의 논조는 잘못된 것이다.미국의 잘못된 대외정책을 맹목적으로 호응하는 것만이 국익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대미협상력을 손상시킨다.우리로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한 후에라야 중동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엔 결의만 있다고 무조건 파병해서는 안 된다.진정한 국제평화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부당한 유엔 결의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도 있다.정부는 가능한 한 추가파병에 대한 최종 결정을 최대한 연기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남은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장 희 한국외대 법대 학장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2003-10-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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