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수지김 구상권’ 가압류 수용

사회 플러스 / ‘수지김 구상권’ 가압류 수용

입력 2003-10-30 00:00
수정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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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이 ‘수지 김’ 배상 소송과 관련해 구상권 행사 대상자로 잠정 결정된 이해구 전 안기부 1차장과 이학봉 전 2차장,김씨 살인죄로 복역중인 남편 윤태식씨의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가압류 대상과 액수는 이해구씨 아파트 15억원,이학봉씨 토지 15억원,윤씨 아파트 10억원이다.이에 따라 이 건의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은 이르면 다음주중 이들 3명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에 대해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2003-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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