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 영수증 첨부 안해도 된다”경기도 행정심판위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 영수증 첨부 안해도 된다”경기도 행정심판위

입력 2003-10-30 00:00
수정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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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이 판공비를 공개할때 사용내역이 담긴 영수증 등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최모씨가 연천군수와 연천군의회의장을 상대로낸 ‘행정정보공개 신청 비공개 처분취소청구’건을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행사내용 및 참석자 내역 등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이 공개되는 한편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연천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중인 최씨는 지난 3월 연천군수와 의장이 지난해 업무추진비(판공비) 세부내역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보호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한편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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