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 영수증 첨부 안해도 된다”경기도 행정심판위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 영수증 첨부 안해도 된다”경기도 행정심판위

입력 2003-10-30 00:00
수정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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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이 판공비를 공개할때 사용내역이 담긴 영수증 등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최모씨가 연천군수와 연천군의회의장을 상대로낸 ‘행정정보공개 신청 비공개 처분취소청구’건을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행사내용 및 참석자 내역 등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이 공개되는 한편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연천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중인 최씨는 지난 3월 연천군수와 의장이 지난해 업무추진비(판공비) 세부내역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보호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한편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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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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