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부동산 대책 / 주택거래신고제란

10.29 부동산 대책 / 주택거래신고제란

입력 2003-10-30 00:00
수정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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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는 거래 가격이 포함된 모든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양도세나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투명시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세금을 낮추기 위해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이중계약서의 폐해를 막자는 게 핵심이다.처벌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굳어진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겠다는 것.건교부는 연말까지 주택법을 개정,내년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지자체는 신고의무를 지연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래 사실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허가제의 경우 위헌소지가 있어 수위를 신고제로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또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내년 하반기부터 중개업자가 신고하는 검인계약서는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했으나,정작 검인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당사자 거래나 법무사가 제출하는 계약서는 거래가를 속여도 제재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인계약서제도를 개정하면 되지만 사법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려 당장 실시하기 어려워 우선 주택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는 물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업자를 매개로 한 거래뿐 아니라 당사자간 직접거래도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조세당국이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실거래가의 30%선에 그치고 있는 신고 가격이 실거래가로 노출될 경우 취득·등록세는 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양도세 역시 3배 이상 오를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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