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개회식을 갖고 내년 말까지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법조계와 비법조계 인사가 절반씩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 간사를 지낸 조준희 변호사가,부위원장은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각 맡았다.또 법원·법무부·변호사회·법학교수·행정부·시민단체·언론계에서 2명씩,국회·헌법재판소·경제계·노동계·여성계에서 1명씩 모두 19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안건으로 낸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법조일원화 ▲법조인 양성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형사사법제도 등 5대 안건과 추가안건에 대해서는 11월17일 열릴 2차 회의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개회식을 갖고 내년 말까지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법조계와 비법조계 인사가 절반씩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 간사를 지낸 조준희 변호사가,부위원장은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각 맡았다.또 법원·법무부·변호사회·법학교수·행정부·시민단체·언론계에서 2명씩,국회·헌법재판소·경제계·노동계·여성계에서 1명씩 모두 19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안건으로 낸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법조일원화 ▲법조인 양성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형사사법제도 등 5대 안건과 추가안건에 대해서는 11월17일 열릴 2차 회의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10-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