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카드빚 등으로 신용불량자 양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대구에 사는 조모(45)씨는 27일 신용불량자기록 및 신용불량자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이용법 2조,23조,24조 등이 개인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인격권,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조씨는 청구서에서 “현 제도는 40만원을 2년간 연체하건 4억원을 2년간 연체하건 똑같은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신용은 소득과 채무상황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나뉘어지고 평가는 개별기관이 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 제도는 구체적인 평가보다는 일괄적인 규제에 치우져 있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조씨는 청구서에서 “현 제도는 40만원을 2년간 연체하건 4억원을 2년간 연체하건 똑같은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신용은 소득과 채무상황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나뉘어지고 평가는 개별기관이 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 제도는 구체적인 평가보다는 일괄적인 규제에 치우져 있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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