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안 의결 /민법 어떻게 달라지나

호주제 폐지안 의결 /민법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03-10-29 00:00
수정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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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인 호주제 관련조항을 완전히 삭제했다.

호주에 관한 규정은 물론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졌고,호주승계와 처의 부가입적조항도 삭제됐다.

그러나 당초 ‘호주’ 개념이 없어지는 데 따라 함께 삭제됐던 779조 ‘가족의 범위’조항은 일반인의 법 감정과 가족해체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새롭게 정의됐다.즉 종전 가족의 범위가 ‘호주의 배우자,혈족과 그 배우자 등’으로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됐다면 개정안에서는 ‘부부,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공동체를 가족으로 하는 개정안은 기존의 사회통념과 크게 달라졌다.현행법에서는 장남이 결혼,부모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당연히 부모가 한 가족으로 정의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장남이라도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부모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반면 장모와 장인,혹은 처남도 함께 살면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딸은 남의 식구’라는 기존의 관념과 아들이 없는 경우,딸에게 부양받는 부모가 느끼는 자격지심 등이 사라져 남아선호가 줄어들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기초가 마련됐다.

‘부성강제조항’은 ‘부성승계원칙’으로 바뀌었고,이에 따라 모성승계도 가능케 개정됐다.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했다.

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불변의 원칙을 완화,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예를 들면 이혼한 어머니를 따라 새아버지를 만난 아동이 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부양의무를 저버렸고 연락조차 닿지 않을 때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해마다 늘고있는 이혼·재혼가정 아동들의 실질적인 복리를 보장한 것이다.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해당 자녀는부모와 협의해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 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남주기자 hhj@
2003-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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